📑 목차
안녕하세요:)
최근 저출산 정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포스팅에 이어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모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부모급여는 별도의 소득조건 없이, 만 0~1세의 아동을 둔 가정에 모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 시기는 출생부터 만 1세까지로, 지급 금액은 월령대별로 다릅니다:)
또한 처음 발표 시부터 2024년부터 인상됨을 예고하면서 시작한 정책으로, 2024년부터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2023년 | 2024년 | |
| 만 0세(출생 ~ 11개월) | 70만원 | 100만원 |
| 만 1세(12개월 ~ 23개월) | 35만원 | 5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보육료 바우처(51만 4천 원)의 차액만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금은 매월 25일 미리 등록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신청 기간
부모급여 신청 기간은 출산 후 60일 이내이며, 이 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지난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소급 적용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60일이 지나서 신청한 경우 지난 2개월 분에 대한 지원금은 못 받습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한데요,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관할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온라인에서도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부터 부모급여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행복복지센터)에서도 출산 관련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때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출생신고를 했는데요, 출생신고하면서 한 번에 관련 지원금들을 신청할 수 있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 온라인 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은 중복 지급이 되는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이 늘어나면서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의 명칭으로 각각 불리는데요,
각각 중복 지급이 가능한지 헷갈리는데요,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아동 수당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복지제도로,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가정)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가정양육수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 소득 관계없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원에 보내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부모급여와의 중복지급 여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복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단, 만 1세 이후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이 지급되니 아래 내용 참고해 주세요^^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11 | 20만원 | 0-35 | 20만원 |
| 12-23 | 15만원 | ||
| 24-35 | 10만원 | ||
| 36개월-86개월 미만 | 10만원 | 36개월-86개월미만 | 10만원 |
즉, 가정양육을 하시는 경우에는 만 2세 미만까지는 부모급여를 받고, 그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정부정책 > 생활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전 전기료 할인 대상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금액 및 신청 방법 (1) | 2023.12.16 |
|---|---|
| 2023 한강 불빛 공연 드론라이트쇼 날짜, 정보 (10) | 2023.09.25 |
| 눈을 자꾸 깜박여요, 우리아이 틱장애일까요? (0) | 2023.09.22 |
|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0) | 2023.09.15 |
| [생활정보]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중위소득별 복지혜택) (0) | 2022.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