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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중위소득별 복지혜택)

📑 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발달 지원 바우처를 정리하기에 앞서,
    바우처를 포함한 이것저것 국가 지원을 알아보려면 매일 나오는 말,
    "중위소득"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오늘 뉴스에서
    다음달 11일(7월 11일)부터 중위소득 100%이하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 지원비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이 중위소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우선,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중위소득을 토대로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
    바로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0000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이라는 보건복지부 고시로, 매년 제정/고시됩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정책의 수혜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답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2022년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을 보면,
    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원
    5인가구: 6,024,515원
    6인가구: 6,907.004원
    7인가구: 7,780,592원

    입니다.

    중위소득별 복지 혜택 선정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 선정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출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536,324원입니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출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2. 의료급여 수급 선정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출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고시


    의료급여 수급 대상의 본인 부담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이트


    3. 교육급여 수급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와 교육기회 보장을 위해,
    2021년 대비 교육활동지원비가 21.1% 인상된 금액이라고 해요.
    초,중,고별 금액은 다르며 연1회 지급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이트


    4.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 46% 이하
    1)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보수범위별(경/중/대보수) 수선비용을 지급합니다.


    2) 임차가구:
    임대차계약으로 살고 있는 수급자(신청자)에겐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액을 적용하여 수급자의 실제 지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보건복지부 사이트





    이외에도, 청년계좌라던지 여러 혜택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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